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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9

제16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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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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