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5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