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제5조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1회용품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