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의 종류
제8조의2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2.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3.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
다회용기의 종류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2.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3.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