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제28조의4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법 제19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법 제19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