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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

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종합계획: 추진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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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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