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제14조
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췌장, 췌도 및 소장을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췌장, 췌도 및 소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