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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제14조

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췌장, 췌도 및 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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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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