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제20조
제20조(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제20조(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