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9조의3
제29조의3(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ㆍ적출ㆍ이식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9조의3(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ㆍ적출ㆍ이식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