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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5조의2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27조제6항 각 호와 관련된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수 3.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해당 연도의 월별 인원을 말한다) 4.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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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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