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제12조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정명령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