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