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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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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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