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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33조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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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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