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38조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 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3.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ㆍ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④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