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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38조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 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3.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ㆍ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④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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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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