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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의 기능 등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재외공관에 근무할 주재관의 선발 2.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주재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주재관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심사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이 운영상 어려울 경우에는 점수제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응모한 주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등을 통하여 주재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ㆍ직무전문성, 협상ㆍ교섭 능력, 언어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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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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