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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등록의 신청 방법

제2조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①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 ② 등록대상자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자를 대리하여 등록공관에 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배우자 2. 배우자의 직계혈족 3. 직계혈족 4.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대상자 본인 또는 등록대상자와 관련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여권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및 면담 등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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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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