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12조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