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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

운영비용의 사용 등

제16조

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인건비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ㆍ관리비 3. 통신ㆍ인쇄제본ㆍ홍보비 및 세금 4. 회의ㆍ세미나ㆍ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비 5. 세탁차량 등 구호차량 운영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협회의 운영비용 ② 협회의 장은 의연금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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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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