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기능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