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제10조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보고는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보고는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