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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제10조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보고는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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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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