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조(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조(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제4조

제4조(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 및 묘 관련 기술개발 및 품종보호의 국제협력 2. 종자 및 묘의 대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종자 및 묘의 대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개최 4. 종자 및 묘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종자산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조(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