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2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2024년 1월 1일 2.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른 종자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2024년 1월 1일 2.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른 종자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