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6조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1. 세대주 2. 세대주 배우자 3.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세대주의 신고 순서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