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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6조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1. 세대주 2. 세대주 배우자 3.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세대주의 신고 순서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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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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