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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56조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③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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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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