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282호, 2026.04.2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의2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성명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 <제36282호, 2026.04.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의2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성명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 <제36282호, 2026.04.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