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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20조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전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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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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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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