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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0조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연도의 기간과 그 개시일 및 종료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및 법인유형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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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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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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