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48조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