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제3조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