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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제3조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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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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