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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

제12조의14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3.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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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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