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제31조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 3. 법 제23조의 처리기간 4. 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5. 조정성립의 요건 및 효력 6.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또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