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제8조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