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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제8조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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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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