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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제6조(인수순위)

인수순위

제6조

제6조 (인수순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간인 출자의 합계액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순위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지 못한 민간인 출자는 다음 회계년도에 우선적으로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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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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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제6조(인수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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