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