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수당
제14조의2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 │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 실제 주당 근무시간 │ │ ─────────── ─────────────│ │ 40시간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