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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제20조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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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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