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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3조(장학생의 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3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

제3조

제3조(장학생의 수) 이 영에 따른 장학생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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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3조(장학생의 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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