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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제14조의2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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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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