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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8조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稅收)의 변동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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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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