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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한시정원)

한시정원

제4조

제4조(한시정원) ①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②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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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한시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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