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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제9조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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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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