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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제2조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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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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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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