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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9081호, 2005.10.0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9081호, 2005.10.07>

부칙 <제19081호, 2005.10.07>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1호중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기획업무 │ │ │ │ 소방 │ 소방 │ │ 구분 │ │ 실ㆍ국장 │ 과장 │ 담당관 │ 담당 │ 담당 │ │ │ 담당실장 │ │ │ │본부장│ 과장 │ ├─────┼─────┼─────┼─────┼─────┼───┼───┤ │ │1급일반직 │2급 또는 │4급일반직 │4급일반직 │ │ 지방 │ │서울특별시│국가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소방감│ 소방 │ │ │ │지방공무원│ │ │ │ 준감 │ ├─────┼─────┼─────┼─────┼─────┼───┼───┤ │ │2급일반직 │3급일반직 │4급일반직 │4급일반직 │ │ 지방 │ │부산광역시│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소방감│ 소방 │ │ │ │ │ │ │ │ 준감 │ ├─────┼─────┼─────┼─────┼─────┼───┼───┤ │대구ㆍ인천│2급 또는 │ │ │ │ │ │ │ㆍ광주ㆍ대│3급 일반직│3급일반직 │4급일반직 │4급일반직 │ 소방 │ 지방 │ │전ㆍ울산광│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준감 │소방정│ │역시 │ │ │ │ │ │ │ ├─────┼─────┼─────┼─────┼─────┼───┼───┤ │ │2급 또는 │3급일반직 │4급일반직 │4급일반직 │ │ 지방 │ │ 경기도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소방감│ 소방 │ │ │국가공무원│ │ │ │ │ 준감 │ ├─────┼─────┼─────┼─────┼─────┼───┼───┤ │강원ㆍ충북│2급 또는 │ │ │ │ │ │ │충남ㆍ전북│3급 일반직│3급일반직 │4급일반직 │4급일반직 │ 소방 │ 지방 │ │전남ㆍ경북│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준감 │소방정│ │경남ㆍ제주│ │ │ │ │ │ │ │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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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9081호, 2005.10.0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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