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의 설치
제10조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지소의 설치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