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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18조

제18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하여 기본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받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장 2.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3. 민간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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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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