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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제12조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4. 직업에 관한 정보 5. 채용ㆍ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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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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