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제12조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4. 직업에 관한 정보 5. 채용ㆍ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