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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전자적 송달 등)

전자적 송달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전자적 송달 등)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제1호의 경우 신고자, 제2호ㆍ제3호의 경우 연락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한 방법으로 내주거나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통고서 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통고서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접수증 및 재결서 5. 법 제10조 단서 및 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통보하는 서면 7.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8. 그 밖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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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전자적 송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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