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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0조의3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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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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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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