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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장제보조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장제보조비)

장제보조비

제11조

제11조(장제보조비)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제보조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4항, 이 영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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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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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장제보조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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